서울 은평구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명절(설,추석) 위문금 지원
기초생계·의료 수급가구에 명절위문금 지급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은평구청 생활복지과 ☎ 02-351-7057
- 동별 주민센터/()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기초생계·기초의료 수급가구
지원 내용
○ 기초생계·기초의료 수급가구에 명절위문금 지급
- 가구당4만원/설, 추석 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필요없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은평구청 생활복지과 ☎ 02-351-7057
- 동별 주민센터/()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생활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