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지자체보호·돌봄현물개인
중장년1인가구 음료 배달
고독사 위험 상태의 중장년 1인 가구에 음료 배달을 통한 안부 확인 수행
지원 조건
- 연령
- 만 34~64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 대상
- 장애인질병 / 질환자
- 가구
- 1인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통합돌봄과 ☎ 02-351-7213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지원 대상
○ 중장년 1인 가구 중 중증질환자, 중증장애인 가구 등 고독사 위험 가구
지원 내용
○ 은평구 거주 중장년 1인 가구 중 중증질환자, 중증장애인 가구에 음료 배달을 통한 안부확인 활동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문의 및 신청(인원한정)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통합돌봄과 ☎ 02-351-7213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돌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