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지자체보건·의료현금(보험)개인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통합돌봄과 ☎ 02-351-7204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 장애, 노인가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등
지원 내용
○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최저 보험료(22,340원)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 중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등록장애인 포함가구, 한부모가구등 건강보험 경감코드 적용 대상자의 명단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받아 지자체에서 해당세대의 건강보험료를 대납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통합돌봄과 ☎ 02-351-7204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돌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