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 지자체보호·돌봄이용권개인
장애인 활동지원(시비추가사업)
국고 활동지원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서비스 추가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64세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장애인복지과 ☎ 02-351-7312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지원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점수 300점(아동260점) 이상인 와상 또는 사지마비 중증장애인, 발달장애인독거가구(X1 360점 이상), 시설퇴소자
지원 내용
○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사업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급여가 더 필요한 장애인에게 월 100시간·120시간·200시간 추가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 02-351-7312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