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지자체보육·교육기타(교육)개인
다문화 이해 교육 제공
지역사회 내 주민을 대상으로 다문화 인식개선 캠페인 및 교육을 실시하여 다양한 문화의 이해 및 지역주민의 긍정적인 인식확립을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사업추진 기간에 따라 신청시기 상이
- 신청 방법
- 기타 : 노원구가족센터 문의 (02-979-3501)
- 전화 문의
- 보육가족과 ☎ 02-2116-3721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다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노원구 주민
지원 내용
1. 문화 소개지 발간(온라인)
2.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사업추진 기간에 따라 신청시기 상이
- 신청 방법
- ○ 기타 : 노원구가족센터 문의 (02-979-3501)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육가족과 ☎ 02-2116-3721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가족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9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