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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지자체보육·교육기타(교육)개인

다문화 이해 교육 제공

지역사회 내 주민을 대상으로 다문화 인식개선 캠페인 및 교육을 실시하여 다양한 문화의 이해 및 지역주민의 긍정적인 인식확립을 도모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사업추진 기간에 따라 신청시기 상이
신청 방법
기타 : 노원구가족센터 문의 (02-979-3501)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교육)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다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노원구 주민

지원 내용

1. 문화 소개지 발간(온라인) 2.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사업추진 기간에 따라 신청시기 상이
신청 방법
○ 기타 : 노원구가족센터 문의 (02-979-3501)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가족과
최종 수정일
2026.07.29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