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국가유공자 위문 지원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의 희생을 기억하고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원구 보훈예우수당,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및 보훈명절위문금, 사망위로금을 지급하고자 함
지원 조건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로 노원구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
- 전화 문의
- 주민복지정책과 ☎ 02-2116-365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및 수권유족
○ 유족승계를 받지 못한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수권유족에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보훈명절위문금 지급
○ 유족승계를 받지 못한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로 노원구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월을 수당지급 개시일로 함(단, 전입자는 신청월 전거주지 지급여부 확인후 미지급시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유족증,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 확인서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시) - 말소자 초본(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주민복지정책과 ☎ 02-2116-3652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