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한부모가족 지원
미혼 한부모, 한부모가족 등에게 냉·난방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가구
- 한부모 / 조손 가정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신청 불필요
- 신청 방법
- <냉방비, 난방비 지원 및 명절위문금>
- 전화 문의
- 보육가족과 ☎ 02-2116-371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지원 대상
○ 미혼한부모 냉방비,난방비 지원
- 법정 미혼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미혼한부모 냉방비, 난방비 지원
- 냉방비(8월, 9월), 난방비(11월, 12월) 지원되며 가구당 1회 30천원씩 4회 지원
* 타 사업과 중복지원인 경우 제외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설, 추석 명절위문금 1인당 3만원 지원(시비 1만원, 구비 2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신청 불필요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냉방비, 난방비 지원 및 명절위문금>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가구에 대해 동 주민센터 및 구청에서 확인 지원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육가족과 ☎ 02-2116-3715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가족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