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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한부모가족 지원

미혼 한부모, 한부모가족 등에게 냉·난방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가구
한부모 / 조손 가정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신청 불필요
신청 방법
<냉방비, 난방비 지원 및 명절위문금>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지원 대상

○ 미혼한부모 냉방비,난방비 지원 - 법정 미혼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중인 한부모가족

지원 내용

○ 미혼한부모 냉방비, 난방비 지원 - 냉방비(8월, 9월), 난방비(11월, 12월) 지원되며 가구당 1회 30천원씩 4회 지원 * 타 사업과 중복지원인 경우 제외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명절위문금 지원 - 설, 추석 명절위문금 1인당 3만원 지원(시비 1만원, 구비 2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신청 불필요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냉방비, 난방비 지원 및 명절위문금>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 불필요 -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장가구에 대해 동 주민센터 및 구청에서 확인 지원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가족과
최종 수정일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