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지자체주거·자립서비스(돌봄)개인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장애인 활동지원 구비추가)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선정기준 충족시 추가급여 제공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64세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신청제한
- 신청 방법
- 신청 가능시 공지 예정
- 전화 문의
- 장애인복지과 ☎ 02-2116-3313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만19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 중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최중증 (고령)독거장애인, 중증 (고령)독거장애인, 성인 발달장애인
지원 내용
○ 국고보조와 시비추가 지원으로도 활동지원 시간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구비추가지원 선정기준 충족시 추가급여 제공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신청제한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 가능시 공지 예정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신분증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 ☎ 02-2116-3313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