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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지자체생활안정현물개인

노원구 저소득층 소규모 집수리 지원

기초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소규모 집수리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2~9월 (예산 마감 시 종료)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저소득가구

지원 내용

○ 도배, 장판, 창호 등 소규모 집수리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주거위기가구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2~9월 (예산 마감 시 종료)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7.3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