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이용자를 위해 명절(설, 추석) 위문금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명절 전 신청
- 신청 방법
-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희망이음 시스템으로 신청
- 전화 문의
- 교육장애인복지과 ☎ 02-2116-331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복지법
지원 대상
○ 노원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6개소)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2개소) 이용 장애인
지원 내용
명절에(설,추석)에 노원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6개소)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2개소) 이용 장애인에게 1인당 2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명절 전 신청
- 신청 방법
- ○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희망이음 시스템으로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교육장애인복지과 ☎ 02-2116-3310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