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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개인

장애인 명절위문금 지원

장애인거주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이용자를 위해 명절(설, 추석) 위문금 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명절 전 신청
신청 방법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희망이음 시스템으로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

지원 대상

○ 노원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6개소)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2개소) 이용 장애인

지원 내용

명절에(설,추석)에 노원구 소재 장애인거주시설(6개소) 및 장애인직업재활시설(2개소) 이용 장애인에게 1인당 2만원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명절 전 신청
신청 방법
○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희망이음 시스템으로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7.30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