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 지자체행정·안전이용권개인
지역화폐(도봉사랑상품권)
도봉사랑상품권 구매자에게 5% 할인 판매 혜택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4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모바일 신청
- 전화 문의
- 지역경제과 ☎ 02-2091-2897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5조, 제2항)
지원 대상
○ 상품권 구매자
지원 내용
○ 도봉사랑 (모바일)상품권 할인 판매
- 할인율: 5%(변동가능)
- 구매한도: 월 50만원(보유한도 1인당 150만원)
- 사용처: 도봉구 관내 서울페이 가맹점
※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와 일부 유흥업소 사용불가
- 유의사항: 발행액 소진 시 판매 종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모바일 신청 - 서울페이플러스 앱 설치 후 구매 및 결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지역경제과 ☎ 02-2091-2897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경제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