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 지자체행정·안전현물가구
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치매어르신. 홀몸어르신. 장애인가구 등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가스안전장치를 설치·보급하여 가스사고 및 화재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3~6월
- 신청 방법
- 대상자 수요조사 실시
- 전화 문의
- 기후환경과 ☎ 02-2091-3222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지원 대상
○ 안전취약계층(치매어르신, 장애인, 홀몸어르신 가구 등)
지원 내용
○ 안전취약계층 가구에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지원으로 가스로 인한 화재예방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3~6월
- 신청 방법
- ○ 대상자 수요조사 실시 - 치매어르신: 보건소(지역보건과), 장애인 및 홀몸어르신(어르신장애인과), 동주민센터 ○ 유선전화 신청(02-2091-3222) - 유선신청 -> 대상여부 확인(치매어르신,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 대상자 선정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치매확인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기후환경과 ☎ 02-2091-3222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환경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4
관련 법령
[법령] 도시가스사업법
[법령] 도시가스사업법(제4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