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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지자체행정·안전현물가구

취약계층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보급

가스사고에 취약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치매어르신. 홀몸어르신. 장애인가구 등 취약계층 가구에 대한 가스안전장치를 설치·보급하여 가스사고 및 화재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3~6월
신청 방법
대상자 수요조사 실시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도시가스사업법

지원 대상

○ 안전취약계층(치매어르신, 장애인, 홀몸어르신 가구 등)

지원 내용

○ 안전취약계층 가구에 타이머형 가스안전차단기 설치지원으로 가스로 인한 화재예방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3~6월
신청 방법
○ 대상자 수요조사 실시 - 치매어르신: 보건소(지역보건과), 장애인 및 홀몸어르신(어르신장애인과), 동주민센터 ○ 유선전화 신청(02-2091-3222) - 유선신청 -> 대상여부 확인(치매어르신, 홀몸어르신, 장애인 등) -> 대상자 선정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치매확인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 주민등록 등.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후환경과
최종 수정일
2026.09.14

관련 법령

[법령] 도시가스사업법 [법령] 도시가스사업법(제4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