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가구
저소득주민 명절 위문품비 지급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의 최저생활 수준 충족을 위한 명절위문품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생활보장과 ☎ 02-2091-331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 (※시설 수급자 제외)
지원 내용
○ 명절(설, 추석)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가구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가구에 가구당 2만원씩 지급
※ 가구별 지급이며, 입양아동 및 시설수급자는 제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기초생계급여, 기초의료급여 자격 보유시 자동신청(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생활보장과 ☎ 02-2091-3318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생활보장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