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지원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수리 서비스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전화 신청
- 전화 문의
- 어르신장애인과 ☎ 02-2091-307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도봉구에 주소지를 둔 등록장애인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장구 사용자
지원 내용
○ 도봉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 연간 300,000원 한도 내 전액지원
- 일반 등록장애인 : 연간 150,000원 한도 내 수리비 50%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전화 신청 - 연락처: 02-955-0397(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어르신장애인과 ☎ 02-2091-3072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르신장애인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