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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지원

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수리 서비스 지원

지원 조건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전화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도봉구에 주소지를 둔 등록장애인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장구 사용자

지원 내용

○ 도봉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 연간 300,000원 한도 내 전액지원 - 일반 등록장애인 : 연간 150,000원 한도 내 수리비 50%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전화 신청 - 연락처: 02-955-0397(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어르신장애인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