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장애인 무료 구강진료
장애인을 대상으로 치과진료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사전예약제
- 전화 문의
- 의약과 ☎ 02-2091-4659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구강보건법
지원 대상
○ 도봉구 관내 장애인(장애인카드 소지자)
지원 내용
○ 주소지가 도봉구인 장애인 대상으로 도봉구치과의사회소속 치과의사가 순번제로 치과진료 실시
- 충치치료, 잇몸치료, 발치, 치경부마모증, 구강검진(보철 및 신경치료 제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사전예약제 - 유선으로 예약 또는 보건소 방문예약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장애인 복지카드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의약과 ☎ 02-2091-4659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약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구강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