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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가구

한부모가정 명절위문금 지원

한부모가정에 명절위문금 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가구
한부모 / 조손 가정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신청불필요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법정 한부모가정

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명절(설, 추석)에 가구당 현금 3만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신청불필요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명절 위문금 지급기준일 당시 책정되어 있는 법정 한부모가족 보장가구 추출 후 지급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한부모가족 증명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족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05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