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 지자체보호·돌봄현금가구
한부모가정 명절위문금 지원
한부모가정에 명절위문금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 가구
- 한부모 / 조손 가정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신청불필요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가족정책과 ☎ 02-2091-314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법정 한부모가정
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 대상으로 명절(설, 추석)에 가구당 현금 3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신청불필요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명절 위문금 지급기준일 당시 책정되어 있는 법정 한부모가족 보장가구 추출 후 지급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없음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한부모가족 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가족정책과 ☎ 02-2091-3146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족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도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