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명절(설, 추석) 및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2-901-671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서울시 보훈수당 대상자(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대상자 중 선순위유족 1인에게만 지급) 및 보훈단체 추천회원
※ 서울시 보훈수당 : 참전명예수당,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 1인 최대 3만원 지급 가능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설, 추석, 호국보훈의 달) : 관내 국가보훈대상자 중 서울시 보훈수당 지급자 및 보훈단체 추천자를 대상으로 1회 3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없음 ※ 보훈단체 회원 추천 관련 각 지회장 연락처 - 상이군경회 강북구지회: 02-981-2587 - 전몰군경유족회 강북구지회: 010-3770-7062 - 전몰군경미망인회 강북구지회: 02-945-0767 - 무공수훈자회 강북구지회: 02-988-2637 - 광복회 강북구지회: 010-4202-6719 - 특수임무유공자회 강북구지회: 010-3724-3375 - 고엽제전우회 강북구지회: 010-9042-0355 - 월남전참전자회 강북구지회: 010-5449-4671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2-901-6714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