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어르신장애인과 ☎ 02-901-667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3조)
지원 대상
○ 장애인 휠체어 등 전동 보장구 수리사업
- 신청기간: 2025년 1월 ~ 12월(예산 소진 시까지)
- 대 상: 강북구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사용자
- 수리내용: 수동·전동휠체어 장애인 보조기기 부품·소모품비 지원
- 금 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 연간 30만원 한도, 일반장애인 - (수리비의 50%) 연간 10만원 한도
- 구비서류: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수급자·차상위 증명서(해당자 만)
- 문의 및 접수처: 케어런의료기 (tel 02-900-3116)
-업체주소: 강북구 삼양로 107길 10, SM케슬 1층 101호(수유동)
○ 장애인 보청기 수리비 지원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25년 1월 ~ 12월(예산 소진 시까지)
- 대 상: 강북구 등록 장애인 중 보청기 사용자
- 수리내용: 고장수리비용/업그레이드비용/몰드교체비용
- 금 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 연간 20만원 한도, 일반장애인 - (수리비의 50%) 연간 10만원 한도
- 구비서류: 수리내역서, 영수증,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통장사본, 수급자·차상위 증명서(해당자 만)
○ 문의 및 접수처: 강북구수어통역센터
(tel 02-990-0872, 070-7947-0872(수어영상))
○ 기관주소: 강북구 도봉로 388(번동) 테마빌딩 5층
지원 내용
장애인 휠체어 등 전동보장구 수리사업
○ 신청기간: 2026년 1월 ~ 12월(예산 소진 시까지)
○ 대 상: 강북구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사용자
○ 수리내용: 수동·전동휠체어 장애인 보조기기 부품·소모품비 지원
○ 금 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 연간 30만원 한도
일반장애인 - (수리비의 50%) 연간 10만원 한도
○ 구비서류: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수급자·차상위 증명서(해당자 만)
○ 문의 및 접수처: 케어런의료기
(tel 02-900-3116)
○ 업체주소:강북구 삼양로 107길 10, SM케슬 1층 101호(수유동)
장애인 보청기 수리비 지원
○ 신청기간: 2026년 1월 ~ 12월(예산 소진 시까지)
○ 대 상: 강북구 등록 장애인 중 보청기 사용자
○ 수리내용: 고장수리비용/업그레이드비용/몰드교체비용
○ 금 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 연간 20만원 한도
일반장애인 - (수리비의 50%) 연간 10만원 한도
○ 구비서류: 수리내역서, 영수증,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통장사본,
수급자·차상위 증명서(해당자 만)
○ 문의 및 접수처: 강북구수어통역센터
(tel 02-990-0872, 070-7947-0872(수어영상))
○ 기관주소: 강북구 도봉로 388(번동) 테마빌딩 5층
메일: www.gbdeaf.or.kr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휠체어 : 케어런의료기(02-900-3116) - 보청기 : 강북구수어통역센터(02-990-0872, 070-7947-0872(수어영상))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어르신장애인과 ☎ 02-901-6675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장애인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