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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비 지원

지원 조건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3조)

지원 대상

○ 장애인 휠체어 등 전동 보장구 수리사업 - 신청기간: 2025년 1월 ~ 12월(예산 소진 시까지) - 대 상: 강북구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사용자 - 수리내용: 수동·전동휠체어 장애인 보조기기 부품·소모품비 지원 - 금 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 연간 30만원 한도, 일반장애인 - (수리비의 50%) 연간 10만원 한도 - 구비서류: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수급자·차상위 증명서(해당자 만) - 문의 및 접수처: 케어런의료기 (tel 02-900-3116) -업체주소: 강북구 삼양로 107길 10, SM케슬 1층 101호(수유동) ○ 장애인 보청기 수리비 지원 신청 안내 - 신청기간: 2025년 1월 ~ 12월(예산 소진 시까지) - 대 상: 강북구 등록 장애인 중 보청기 사용자 - 수리내용: 고장수리비용/업그레이드비용/몰드교체비용 - 금 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 연간 20만원 한도, 일반장애인 - (수리비의 50%) 연간 10만원 한도 - 구비서류: 수리내역서, 영수증,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통장사본, 수급자·차상위 증명서(해당자 만) ○ 문의 및 접수처: 강북구수어통역센터 (tel 02-990-0872, 070-7947-0872(수어영상)) ○ 기관주소: 강북구 도봉로 388(번동) 테마빌딩 5층

지원 내용

장애인 휠체어 등 전동보장구 수리사업 ○ 신청기간: 2026년 1월 ~ 12월(예산 소진 시까지) ○ 대 상: 강북구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사용자 ○ 수리내용: 수동·전동휠체어 장애인 보조기기 부품·소모품비 지원 ○ 금 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 연간 30만원 한도 일반장애인 - (수리비의 50%) 연간 10만원 한도 ○ 구비서류: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수급자·차상위 증명서(해당자 만) ○ 문의 및 접수처: 케어런의료기 (tel 02-900-3116) ○ 업체주소:강북구 삼양로 107길 10, SM케슬 1층 101호(수유동) 장애인 보청기 수리비 지원 ○ 신청기간: 2026년 1월 ~ 12월(예산 소진 시까지) ○ 대 상: 강북구 등록 장애인 중 보청기 사용자 ○ 수리내용: 고장수리비용/업그레이드비용/몰드교체비용 ○ 금 액: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 연간 20만원 한도 일반장애인 - (수리비의 50%) 연간 10만원 한도 ○ 구비서류: 수리내역서, 영수증, 장애인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통장사본, 수급자·차상위 증명서(해당자 만) ○ 문의 및 접수처: 강북구수어통역센터 (tel 02-990-0872, 070-7947-0872(수어영상)) ○ 기관주소: 강북구 도봉로 388(번동) 테마빌딩 5층 메일: www.gbdeaf.or.kr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휠체어 : 케어런의료기(02-900-3116) - 보청기 : 강북구수어통역센터(02-990-0872, 070-7947-0872(수어영상))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장애인과
최종 수정일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