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지자체보건·의료현금(보험)개인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생활보장과 ☎ 02-901-6625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 및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지역가입자의 부과액이 22,340원 이하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22,340원 이하인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를 구에서 공단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생활보장과 ☎ 02-901-6625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생활보장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