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조건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2-901-671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3)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유족의 유족 1인
※ 지급순위 : 1순위 배우자, 2순위 자녀, 3순위 부모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 사망일 현재 강북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 유족의 유족 1인에게 일시금 2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자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신청기간: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서류: 사망 입증서류(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등),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의 유족 확인서류(신분증 등), 사망자의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신청인 통장사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고인의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2. 주민등록 초본 3. 가족관계증명서 4. 시체검안서 또는 사망진단서 5.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2-901-6714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