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주거 및 생활안정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가구
-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 ㅇ 온라인신청: 정부24 신청
- 전화 문의
- 성북구 주택정책과 ☎ 02-2241-271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제6조)
지원 대상
ㅇ 공통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전세사기피해주택이 성북구 소재 주거용 건물일 것
-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일 것
ㅇ 각 지원분야별 신청자격은 지원내용 참고
지원 내용
※ 아래 5개 분야(보증료, 이사비, 월세,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금) 중 택1하여 신청바람(중복신청 및 지원 불가)
ㅇ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새로운 전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자가 가입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 등록임대사업자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임차인 부담금(25%)에 한하여 지원
- 국토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차액만 지원
ㅇ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자 이사비 지원
- 긴급주거지원, 우선공급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자에게 이사비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ㅇ 월세 지원
- 민간 월세 주택 임차인 중 월세를 1회 이상 지급한 자에게 실비(매월 최대 30만원, 최대 12개월) 지원
- 신청일 기준 직전에 지급한 월세를 포함하여, 임대기간 종료 시까지 지급한 월세에 대하여 지원
-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 제외
ㅇ 소송수행경비 지원
-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의 수행경비(송달료, 인지대)를 실비(최대 100만원, 1회) 지원
-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2건이 진행된 경우 합산 100만원 이내 지급
- 변호사 선임비용, 손해배상청구소송, 형사소송 등 제외
- HUG 집행권원 확보 비용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ㅇ 주거안정자금 지원
-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무주택자일 경우 50만원 정액 지원(1회)
- 긴급복지지원이나 타지자체 주거안정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 제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ㅇ 온라인신청: 정부24 신청 ㅇ 방문신청: 성북구청 9층 주택정책과 ※ 대리인 방문 시, 위임 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서식3), 위임 받는 자의 신분증 소지하여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ㅇ 공통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온라인신청 시 신청서만 제출) ※서식 다운(성북구청 홈페이지): https://www.sb.go.kr/www/selectBbsNttView.do?key=6350&bbsNo=41&nttNo=9577226 - 통장사본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ㅇ 보증료 지원분야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보증서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이체확인증, 계좌이체내역 등) ㅇ 이사비 지원분야 - 공공임대주택 입주(사용) 계약서 - 이사업체와 거래내용 및 금액 확인 가능한 서류(계약서, 영수증 등) - 이사비 지급 증빙서류(이체확인증, 계좌이체내역 등) ㅇ 월세 지원분야 - 임대차(월세) 계약서 - 월세 지급 증빙서류(이체확인증, 계좌이체내역 등) ㅇ 소송수행경비 지원분야 - 판결문(지급명령 또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확정 판결문 등) - 비용지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결제내역 등) ㅇ 주거안정자금 지원분야 - 가족관계증명서 -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 모두 제출(해당하는 경우)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성북구 주택정책과 ☎ 02-2241-2717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택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