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감면)개인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장애인)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시 장애인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100% 또는 50%)
지원 조건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여성가족과 ☎ 02-2241-2564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27조, 제2항)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직계가족 포함)
지원 내용
성북구 육아종합센터 이용료 및 사용료 감면
1.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심한 장애인(직계가족 포함) → 감면율 : 100%
2. 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심하지 않은 장애인(직계가족 포함) → 감면율 : 50%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증빙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여성가족과 ☎ 02-2241-2564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성가족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제2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