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감면)개인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의 수강료 부담을 경감하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이용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6~18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 가구
- 한부모 / 조손 가정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교육지원과 ☎ 02-2241-2403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지원 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중 성북구 주민 또는 성북구 소재 교육시설에 재학 중인 학생
지원 내용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이용 시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수강료 전액(100%)을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신청서 및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교육지원과 ☎ 02-2241-2403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