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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지자체문화·환경현금(감면)개인

성북구 자치회관 수강료 감면(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다자녀가정의 수강료 부담을 경감하여 자치회관 이용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9세
대상
출산 / 입양
가구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39조, 제5항)

지원 대상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성북구 주민

지원 내용

성북구 자치회관 이용 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성북구 주민에게 수강료의 5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방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자치회관 프로그램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행정과
최종 수정일
2026.09.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39조, 제5항)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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