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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지자체행정·안전이용권개인·법인/시설/단체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성북구 재산세(지방세-구세)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 무료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이용권
제공 근거
[법령] 지방세기본법(제93조의2)

지원 대상

○ 성북구 재산세(세액 2천만원 이하)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 신청한 경우 -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 금액이 각각 5천만원, 5억원 이하인 개인 - 법인세법 에 따른 매출액과 자산이 각각 2억원, 5억원 이하인 법인

지원 내용

○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불복청구시 선정 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성북구 구세인 재산세의 과세전적부심 청구 또는 이의신청시 청구서(신청서) 작성 등을 무료로 대리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신청 - 시군구 : 성북구청 감사담당관 방문신청 ※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선정결과 및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공통: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45호) ○ 개인: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전년도 국세청 소득세 신고기록이 없는 경우, 신고기록이 있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갈음 ○ 법인: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소유 재산의 가액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필요 0. 공통: 소유 재산 소재지 확인용 지방세 세목별과세(납세)증명서(재산세, 자동차세) 1. 개인: 소득금액증명(본인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전년도 소득 신고가 없는 경우 세무서에서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발급받아 제출 필요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무2과
최종 수정일
2026.07.31

관련 법령

[법령] 지방세기본법(제93조의2) [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1조의2)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제38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행정규칙]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