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지자체행정·안전현금(보험)개인
성북구민안전보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전화신청
- 전화 문의
- 성북구민 안전보험 상담센터 ☎ 02-1522-3556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성북구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정한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1~11급)을 받은경우(택시, 전세버스 보장제외) 30만원
성북구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성북구민이 가스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3~100%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장해비율에 따라) 1,000만원 한도
성북구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경우 (심재성2도이상, 수술1회당) 150만원
성북구민(60세이상)이 상해사고(교통상해제외)의 직접결과로 4주 이상~8주의 진단을 받은경우(금액상이) 최대 30만원
성북구민이 개에 의한 물림 또는 개에 의한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연간1회한) 10만원
성북구민(12세이하)이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등급별 금액 상이) 5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전화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성북구민 안전보험 상담센터 ☎ 02-1522-3556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안전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