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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지자체보건·의료이용권개인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장애아동 및 청소년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하고 이를 지속 관리함으로써 기기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신체발달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24세 이하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소지 동주민센터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이용권
제공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지원 대상

○ 24세 이하 장애 아동·청소년 - 장애인(지체 및 뇌병변) 당사자 및 가구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504,000~648,000원 - 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648,000원(본인부담금 72,000원) - 중위소득 140% 이하 : 576,000원(본인부담금 144,000원) - 중위소득 140% 초과 : 504,000원(본인부담금 216,000원) ○ 지원내용 - 대상자의 장애 유형 및 상태를 파악하여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 제공 -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 점검 및 유지보수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소지 동주민센터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공통 : 신분증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주민등록표 등·초본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