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지자체보건·의료이용권개인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발굴·집행하여 지역주민이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하고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대상
- 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반기 모집 공고 시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동주민센터
- 전화 문의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02-2241-2514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자격기준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 인자
-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월 180,000원(정부지원금 163,200원 / 본인부담금 16,800원)
○ 지원내용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 지압 등 수기용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따른 안마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반기 모집 공고 시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 신청 : 주소지 동주민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공통 : 신분증 개별 : 소득재산 기준 확인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개별 :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소견서 등)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02-2241-2514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