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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지자체보건·의료이용권개인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발굴·집행하여 지역주민이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하고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대상
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반기 모집 공고 시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주소지 동주민센터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이용권
제공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 자격기준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 인자 -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월 180,000원(정부지원금 163,200원 / 본인부담금 16,800원) ○ 지원내용 :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 지압 등 수기용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따른 안마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반기 모집 공고 시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소지 동주민센터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공통 : 신분증 개별 : 소득재산 기준 확인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개별 : 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소견서 등)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주민등록표 등·초본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