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지자체생활안정서비스(의료)개인
성북건강관리센터 운영
대사증후군 검진 실시와 결과에 따른 맞춤형 영양, 운동 등 전문상담을 통한 만성질환 예방
지원 조건
- 연령
- 만 20~69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성북구보건소 또는 동선보건지소 대사증후군관리센터 전화 및 방문을 통한 사전예약
- 전화 문의
- 성북구보건소 4층 대사증후군관리센터/02) ☎ 2241-6106
- 동선보건지소 1층 대사증후군관리센터/02) ☎ 2241-6223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지원 대상
만 20~69세 서울시민(서울시 소재 직장인, 자영업자, 대학(원)생 포함)
지원 내용
○ 검진 : 혈압, 혈당,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허리둘레, 체성분 측정
○ 상담 : 검진결과에 따른 영양, 운동, 금연 등 전문상담 및 관리
○ 생활습관개선 프로그램 운영(운동교실, 영양 및 건강교육)
○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운영(관내 사업장, 생활터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성북구보건소 또는 동선보건지소 대사증후군관리센터 전화 및 방문을 통한 사전예약 ○ 성북구보건소 4층 대사증후군관리센터 : 2241-6106 ○ 동선보건지소 1층 대사증후군관리센터 : 2241-6223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성북구보건소 4층 대사증후군관리센터/02) ☎ 2241-6106
- 동선보건지소 1층 대사증후군관리센터/02) ☎ 2241-6223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약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법령]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법령] 보건의료기본법(제41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