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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지자체생활안정서비스(의료)개인

성북건강관리센터 운영

대사증후군 검진 실시와 결과에 따른 맞춤형 영양, 운동 등 전문상담을 통한 만성질환 예방

지원 조건

연령
만 20~69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성북구보건소 또는 동선보건지소 대사증후군관리센터 전화 및 방문을 통한 사전예약
전화 문의
  • 성북구보건소 4층 대사증후군관리센터/02) ☎ 2241-6106
  • 동선보건지소 1층 대사증후군관리센터/02) ☎ 2241-6223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법령]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지원 대상

만 20~69세 서울시민(서울시 소재 직장인, 자영업자, 대학(원)생 포함)

지원 내용

○ 검진 : 혈압, 혈당,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허리둘레, 체성분 측정 ○ 상담 : 검진결과에 따른 영양, 운동, 금연 등 전문상담 및 관리 ○ 생활습관개선 프로그램 운영(운동교실, 영양 및 건강교육) ○ 찾아가는 건강상담실 운영(관내 사업장, 생활터 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성북구보건소 또는 동선보건지소 대사증후군관리센터 전화 및 방문을 통한 사전예약 ○ 성북구보건소 4층 대사증후군관리센터 : 2241-6106 ○ 동선보건지소 1층 대사증후군관리센터 : 2241-6223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 성북구보건소 4층 대사증후군관리센터/02) ☎ 2241-6106
  • 동선보건지소 1층 대사증후군관리센터/02) ☎ 2241-6223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약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 [법령]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법령] 보건의료기본법(제41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