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지자체생활안정현물개인
성북구푸드마켓센터 이용 지원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저소득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신분증 지참)
- 전화 문의
- 성북구청 복지정책과 ☎ 02-2241-2304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성북구푸드마켓 이용 지원
- 제조·유통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결식아동, 독거 어르신, 재가 장애인,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신분증 지참)
○ 이용대상 및 이용기간 : 생활실태에 따라 1회 연장 가능. 이용 종료 후 1년 간 이용 불가.
식용품, 밑반찬, 도시락 등 타 식품지원사업 지원대상자는 중복지원 불가
- 1순위 : 긴급지원대상자 - 1년
- 2순위 :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9개월
- 3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중지자 등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저소득 재가대상자 - 6개월
- 4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6개월
○ 이용방법 : 이용자가 푸드마켓센터에 월1회 직접 방문하여 5개 이내 품목 수령
지원 내용
○ 성북구푸드마켓 이용 지원
- 제조·유통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 등을 기부 받아 결식아동, 독거 어르신, 재가 장애인, 저소득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원
○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신분증 지참)
○ 이용대상 및 이용기간 : 생활실태에 따라 1회 연장 가능. 이용 종료 후 1년 간 이용 불가.
식용품, 밑반찬, 도시락 등 타 식품지원사업 지원대상자는 중복지원 불가
- 1순위 : 긴급지원대상자 - 1년
- 2순위 : 차상위계층,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9개월
- 3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중지자 등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되는 저소득 재가대상자 - 6개월
- 4순위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6개월
○ 이용방법 : 이용자가 푸드마켓센터에 월1회 직접 방문하여 5개 이내 품목 수령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신분증 지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분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성북구청 복지정책과 ☎ 02-2241-2304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1
관련 법령
[법령]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