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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지자체생활안정기타(상담)개인

성북구 체성분 검사(인바디) 검사 및 상담

체성분검사 및 상담 / 구민만 가능

주요 내용

신청 기간
평일 9시~18시 전화로만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성북구보건소 비만관리실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상담)
제공 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

지원 대상

성북구민, 관내 직장인, 학생만 가능

지원 내용

[성북구] - 체성분검사 및 상담 가능시간 : 9시 30분 부터 17시까지 (1인당 30분 간격, 동시에 여러명 불가) - 사전 전화 예약 필요 (12-13시 점심시간 불가) - 성북구민 및 성북구 내 직장인, 학생만 가능 (타구 불가) - 토요일 측정 불가

신청 방법

신청 기간
평일 9시~18시 전화로만 신청 가능
신청 방법
성북구보건소 비만관리실 02-2241-5960~1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분증, 사원증, 학생증 등 지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5.11

관련 법령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