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장애인등록 진단서발급비 및 검사비 지급
장애등록 또는 재판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0조, 제1항)
지원 대상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사업
- 일반장애인 : 직권재판정 한정 지원가능
- 차상위계층 : 모든 재판정에서 지원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신규등록 시에도 지원가능
○ 1회 지원 한도액
- 진단서(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4만원
- 진단서(그 외 장애) : 1만5천원
- 검사비 : 10만원
지원 내용
○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사업
- 일반장애인 : 직권재판정 한정 지원가능
- 차상위계층 : 모든 재판정에서 지원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신규등록 시에도 지원가능
○ 1회 지원 한도액
- 진단서발급비(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 4만원
- 진단서발급비(그 외 장애) : 1만5천원
- 검사비 : 1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장애인등록 진단비 및 검사비 지급 신청 ○ 지급방법 -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에 직접 입금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1부, 통장사본, 영수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