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가구
저소득구민 명절 위문금 지급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50,000원 지급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신청불필요
- 신청 방법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전화 문의
- 성북구청 복지정책과 ☎ 02-2241-230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지원 대상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시설수급자 제외)
지원 내용
지원 대상
- 기초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시설수급자 제외)
지원내용
- 명절위문금 가구당 50,000원(시비 30,000원 + 구비 20,000원)
지원기준일
- 설, 추석 명절
지원방법
- 동별 명단 수합 후 수급자의 계좌에 현금 입금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신청불필요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성북구청 복지정책과 ☎ 02-2241-2309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