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보훈대상자 지원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명절위문금, 예우수당 등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2-2241-230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1인
지원 내용
○ 성북구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1년이내에 신청)
○ 명절위문금 :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중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받지 않은 자 지원(설, 추석 2만원)
○ 성북구 보훈예우수당 :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5만원 지원(서울시보훈수당자 제외)
○ 호국보훈의달 위문금 : 성북구 3개월이상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선순위유족 1인 2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국가유공자(유족)증, 본인명의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2-2241-2307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