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지자체행정·안전현금(융자)법인/시설/단체
자활기업 지원
○ 자활기업의 사업안정화 및 활성화 도모 ○ 저소득계층의 자활사업 참여 촉진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전화 문의
- 생활보장과 ☎ 02-2241-2383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제16조)
지원 대상
○ 교육지원: 자활기업에 근로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전문가인건비 : 기업경영(회계,재무, 마케팅,기획 등) 에 필요한 특정 분야 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자
○ 참여자 한시적 인건비 : 수급 참여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 성북구 자활근로사업단 , 성북구 자활기업 중 수익성 및 창업 가능성이 높으며 점포(사업장) 확보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대상
지원 내용
○ 자활기업 한시적 인건비 지원
- (수급참여자) 1년단위로 (최대5년) 시장진입형 자활급여 기타수당(주차,월차,실비) 등 지원
○ 자활기업 전문인력 한시적 인건비 지원
- 기업당 1회에 한하여 1년단위(최대 5년) 지원
○ 전세점포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 성북구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 전세점포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2년단위(3회연장 최대 6년 /최초기간 포함)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신청방법 - 성북구청 생활보장과 (02-2241-2383) - 기타 : 성북지역자활센터 담당부서로 문의 (02-927-2420)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성북지역자활센터 기관에서 운영 : (교육비)교육 계획 수립 후 별도 지원, (인건비)자활기업 인건비 지원 ○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 자활기금 신청서, 자활기금 사업장 임대지원 신청서, 임대사업 추진현황보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업계획서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생활보장과 ☎ 02-2241-2383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보장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6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제16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