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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 지자체행정·안전현금(융자)법인/시설/단체

자활기업 지원

○ 자활기업의 사업안정화 및 활성화 도모 ○ 저소득계층의 자활사업 참여 촉진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방법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융자)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제16조)

지원 대상

○ 교육지원: 자활기업에 근로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전문가인건비 : 기업경영(회계,재무, 마케팅,기획 등) 에 필요한 특정 분야 업무 3년 이상 종사한 자 ○ 참여자 한시적 인건비 : 수급 참여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 성북구 자활근로사업단 , 성북구 자활기업 중 수익성 및 창업 가능성이 높으며 점포(사업장) 확보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대상

지원 내용

○ 자활기업 한시적 인건비 지원 - (수급참여자) 1년단위로 (최대5년) 시장진입형 자활급여 기타수당(주차,월차,실비) 등 지원 ○ 자활기업 전문인력 한시적 인건비 지원 - 기업당 1회에 한하여 1년단위(최대 5년) 지원 ○ 전세점포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 성북구 자활사업단 및 자활기업 전세점포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2년단위(3회연장 최대 6년 /최초기간 포함)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신청방법 - 성북구청 생활보장과 (02-2241-2383) - 기타 : 성북지역자활센터 담당부서로 문의 (02-927-2420)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성북지역자활센터 기관에서 운영 : (교육비)교육 계획 수립 후 별도 지원, (인건비)자활기업 인건비 지원 ○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 자활기금 신청서, 자활기금 사업장 임대지원 신청서, 임대사업 추진현황보고,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업계획서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보장과
최종 수정일
2026.08.06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제16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