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장애인환자 약제비 지원
성북구 보건소를 이용하는 장애인 환자의 약제비 지원 금액을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취약 계층의 구민 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지원 조건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건강정책과 ☎ 02-2241-5909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지원 대상
○ 성북구 보건소에서 처방을 받은 장애인 환자
지원 내용
○ 성북구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이 보건소에서 처방 받을시에 장애 등급과 관계없이 약제비 총액에서 3,000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신청절차없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성북구보건소 원외처방전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건강정책과 ☎ 02-2241-5909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강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