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지자체보호·돌봄현물개인
저소득 장애인 무료급식 지원
- 지역사회 저소득 장애인이 빈곤에서 벗어나 당당한 개인의 활동 도모 - 원활한 사회활동 기회를 확대하여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02-2241-2517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복지법(제63조)
지원 대상
○ 성북구 거주 저소득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 저소득 또는 결식우려가 있는 장애인에게 중식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 성북구지회, 성북구장애인단체연합회,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성북지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02-2241-2517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제63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