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지자체행정·안전이용권개인
지역화폐(동대문구사랑상품권)
소비자에게 할인 및 소득공제 혜택, 가맹점에 수수료 절감 혜택 등 제공
지원 조건
- 연령
- 만 14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모바일 앱
- 전화 문의
- 경제진흥과 ☎ 02-2127-4367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누구든지 가능
지원 내용
○ 소비자
- 구입 시 5%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 가맹점
- 카드 결제 수수료 절감,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통한 홍보 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 모바일 앱 - 소비자 : (상품권 구매 및 결제) 서울사랑상품권 결제 가능 앱(서울Pay+, 티머니페이, 신한 쏠, 머니트리) - 가맹점 : 서울페이 어플 내 사업자번호 조회 후 가맹점 신청 가능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경제진흥과 ☎ 02-2127-4367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제진흥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동대문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