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동대문구 보건소 내소자 결핵검진
지역주민 및 학생을 위한 결핵 검진 및 관리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동대문구보건소 감염병진료실 ☎ 02-2127-5453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지원 대상
호흡기 계통의 증상이 있는 분(2주 이상 기침, 객담, 혈담이나 객혈)
결핵환자 가족 및 동거가족
병무청 및 민간 병·의원에서 결핵 유소견자로 통보된 분
기타 결핵검진을 희망하는 분
지원 내용
ㅇ 결핵검진 대상
- 호흡기 계통의 증상이 있는 분(2주 이상 기침, 객담, 혈담이나 객혈)
- 결핵환자 가족 및 동거가족
- 병무청 및 민간 병·의원에서 결핵 유소견자로 통보된 분
- 기타 결핵검진을 희망하는 분
ㅇ검사방법
보건소에 내소하여 흉부엑스선 검사 및 객담검사
ㅇ검사수수료
제증명 서류 발급 시 수수료 있음
ㅇ환자등록
결핵치료는 무료(산정특례)이며, 의료기관으로 연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분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동대문구보건소 감염병진료실 ☎ 02-2127-5453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건행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