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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소송비용)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조례」에 따라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 및 신속한 피해회복을 돕고자 함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가구
무주택 세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5.01.23.~
신청 방법
❍ 신 청 인: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신분증 사본 필요)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지원 대상

○ 신청대상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中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적용) ·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주택도시보증공사[HUG])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정절차 진행한 피해자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을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신청요건: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를 이행한 자 * 자세한 사항은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공고문' 반드시 참고

지원 내용

전세보증금 회수 소송비용 지원 - 지원내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를 진행한 전세사기피해자 - 지원금액: 1가구당 100만원(정액), 1회 ㆍ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소송 등 제외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5.01.23.~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신 청 인: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위임장, 신분증 사본 필요)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피해 지원센터) 방문신청(09:00~18:00) - 온라인신청: 정부24(혜택알리미)(www.gov.kr) → 본인인증(로그인) →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검색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전세피해지원금 신청서, 위임장(대리인 신청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본인명의 통장 사본(압류방지통장 사용 불가)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이행 서류 ※ 법원 접수증, 판결문 사본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
최종 수정일
2026.07.03

관련 법령

[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