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혜택찾기
서울 동대문구 지자체행정·안전현물개인

라돈측정기 대여

간이 라돈측정기를 대여하여 생활환경의 오염을 확인하고 건강피해를 예방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공휴일 제외 9:00~18:00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환경보건법(제20조, 제1항)

지원 대상

○ 동대문구민(주민등록 기준)

지원 내용

○ 동대문구민을 위한 간이 라돈측정기 대여 서비스 - 주민등록 기준 동대문구 구민이라면 누구나 대여가능 - 구청 기후환경과, 각 동주민센터 (사전 전화문의) - 신분증 지참 - 대여기간 : 3일 - 대여비용 : 무료

신청 방법

신청 기간
공휴일 제외 9:00~18:00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신분증 필수 지참 - 방문 전 전화 문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분증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후환경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환경보건법(제2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