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지자체보육·교육기타개인
저소득층 아동 체험행사
관내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행사 실시
지원 조건
- 연령
- 만 6~18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 대상
-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유선 문의
- 신청 방법
- 유선 문의
- 전화 문의
- 동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 ☎ 02-2127-4404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정의 아동(만 6~18세 미만)
○「한부모복지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아동(만 6~18세 미만)
지원 내용
○ 저소득층 아동 체험행사
- 관내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행사 실시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유선 문의
- 신청 방법
- ○ 유선 문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동대문구청 아동청소년과 ☎ 02-2127-4404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청소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