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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지자체보육·교육기타개인

저소득층 아동 체험행사

관내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행사 실시

지원 조건

연령
만 6~18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대상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유선 문의
신청 방법
유선 문의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정의 아동(만 6~18세 미만) ○「한부모복지법」에 의한 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아동(만 6~18세 미만)

지원 내용

○ 저소득층 아동 체험행사 - 관내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행사 실시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유선 문의
신청 방법
○ 유선 문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청소년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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