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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지자체생활안정기타개인

다문화자녀 진로진학 프로그램

다문화가족 자녀 진로진학 컨설팅

지원 조건

가구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동대문구가족센터 02-957-0760)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
제공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지원 대상

○ 대상 : 동대문구를 비롯한 서울 동북부 거주 다문화가족 학부모 및 중·고등학생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다문화자녀의 진로·직업역량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진로·진학 컨설팅프로그램 - 진로·진학컨설팅, 입시설명회, 진로체험프로그램, 대학생 그룹 멘토링 ○ 대상 : 동대문구를 비롯한 서울 동북부 거주 다문화가족 학부모 및 중·고등학생 50명 내외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신청(동대문구가족센터 02-957-0760)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다문화가족확인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가족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