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지자체생활안정기타개인
다문화자녀 진로진학 프로그램
다문화가족 자녀 진로진학 컨설팅
지원 조건
- 가구
-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신청(동대문구가족센터 02-957-0760)
- 전화 문의
- 보육여성과 출산다문화팀 ☎ 02-2127-5083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지원 대상
○ 대상 : 동대문구를 비롯한 서울 동북부 거주 다문화가족 학부모 및 중·고등학생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다문화자녀의 진로·직업역량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진로·진학 컨설팅프로그램
- 진로·진학컨설팅, 입시설명회, 진로체험프로그램, 대학생 그룹 멘토링
○ 대상 : 동대문구를 비롯한 서울 동북부 거주 다문화가족 학부모 및 중·고등학생 50명 내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온라인 신청방문 신청방문신청(동대문구가족센터 02-957-0760)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다문화가족확인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육여성과 출산다문화팀 ☎ 02-2127-5083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가족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