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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에게 주택임대차 중개보수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문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대상

동대문구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홀몸어르신, 한부모가정 등

지원 내용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홀몸어르신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에게 주택임대차 중개보수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 관내 기초생활 수급자, 홀몸어르신,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등 - 전입 장소가 건축물대장 용도상 주거용에 한함 (공공임대주택 및 고시원 등 제외)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부가세 제외)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 월세 환산보증금 : 월세보증액 + (한달월세액 × 100) ❍지원신청: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주민센터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대상자 증빙자료(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기초연금수급자확인서 중 택1)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문의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방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대상자 증빙자료(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기초연금수급자확인서 중 택1)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
최종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