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에게 주택임대차 중개보수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문의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동대문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 ☎ 02-2127-4215
- 지원 형태
- 현금
지원 대상
동대문구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홀몸어르신, 한부모가정 등
지원 내용
저소득층 중개보수 지원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소년·소녀가장, 홀몸어르신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주민에게 주택임대차 중개보수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관내 기초생활 수급자, 홀몸어르신,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등
- 전입 장소가 건축물대장 용도상 주거용에 한함 (공공임대주택 및 고시원 등 제외)
❍지원금액: 최대 30만원 (부가세 제외)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 월세 환산보증금 : 월세보증액 + (한달월세액 × 100)
❍지원신청: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및 동주민센터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대상자 증빙자료(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기초연금수급자확인서 중 택1)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동대문구청 부동산정보과 문의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지원신청서, 주택임대차 계약서,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대상자 증빙자료(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정증명서, 기초연금수급자확인서 중 택1)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동대문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 ☎ 02-2127-4215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