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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지자체생활안정기타(상담)개인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 운영

재건축,재개발 관련한 법률 상담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상담)

지원 대상

○ 재개발, 재건축 관련 법률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

지원 내용

○ 정비사업 관련 법률 상담 ○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한 분쟁 민원 상담 ○ 정비사업 소송서류 심사 및 법령해석, 제도개선 발굴 등 지원 ○ 주거정비과 재건축,재개발 업무지원(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신청: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거정비과
최종 수정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