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지자체생활안정기타(상담)개인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 운영
재건축,재개발 관련한 법률 상담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
- 전화 문의
- 주거정비과 ☎ 02-2127-4672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지원 대상
○ 재개발, 재건축 관련 법률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
지원 내용
○ 정비사업 관련 법률 상담
○ 재건축,재개발과 관련한 분쟁 민원 상담
○ 정비사업 소송서류 심사 및 법령해석, 제도개선 발굴 등 지원
○ 주거정비과 재건축,재개발 업무지원(도시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정비사업 법률상담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주거정비과 ☎ 02-2127-4672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거정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