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지자체고용·창업기타(교육)개인
북한이탈주민 취업역량 강화 교육비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사업
지원 조건
- 가구
- 북한이탈주민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동대문구청 자치행정과로 전화문의(02-2127-4057) 후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동대문구청 자치행정과 ☎ 02-2127-4057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취업을 위하여 학원 수강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북한이탈주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출석율 90% 이상 등 성실히 교육에 임하여야 하며, 90% 미만시 교육비 지원 금액 50% 본인환불의무가 있음
-바리스타, 요양보호사, 컴퓨터, 메이크업, 요리, 미용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동대문구청 자치행정과로 전화문의(02-2127-4057) 후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분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동대문구청 자치행정과 ☎ 02-2127-4057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행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