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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지자체고용·창업기타(교육)개인

북한이탈주민 취업역량 강화 교육비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비를 지원해주는 사업

지원 조건

가구
북한이탈주민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동대문구청 자치행정과로 전화문의(02-2127-4057) 후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기타(교육)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취업을 위하여 학원 수강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북한이탈주민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출석율 90% 이상 등 성실히 교육에 임하여야 하며, 90% 미만시 교육비 지원 금액 50% 본인환불의무가 있음 -바리스타, 요양보호사, 컴퓨터, 메이크업, 요리, 미용 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동대문구청 자치행정과로 전화문의(02-2127-4057) 후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분증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치행정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