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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지자체보호·돌봄이용권개인

장애인 활동지원(구비추가사업)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월30시간 구비 추가시간 제공

지원 조건

연령
만 6~64세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신분증 지참)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이용권
제공 근거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18조)

지원 대상

장애인활동지원 국고보조 대상자 중 종합조사점수 X1(기능제한) 300점 이상인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활동지원 서비스 월 30시간의 구비 추가시간 제공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방문신청(신분증 지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서 - 신분증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애인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