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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장애인 로봇재활 시범사업

로봇재활기기를 공공의료에 도입하여 장애인의 건강능력향상 도모

지원 조건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 방문 및 전화 접수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제공 근거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

지원 대상

❍ 장애인 및 예비장애인 - 뇌병변장애 및 지체장애 우선

지원 내용

❍ 로봇재활 운동교실 운영 - 상하지 관절에 로봇재활기기를 적용하여 관절가동범위 향상, 관절구축예방 - 로봇재활기기를 이용한 근력강화 - 대상 : 뇌병변 및 지체장애 ❍ 장애인 복지관 대여 및 재활서비스 - 관내 장애인 복지관 2개소에 대여하여 복지관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 가정대여 및 찾아가는 로봇재활 서비스 - 가정에 로봇재활기기를 대여하여 스스로 기기를 사용하여 재활운동 시행.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필요시 재교육 ❍ 지역 참여기관과의 간담회 및 운영 회의 실시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및 전화 접수 - 02)2127-5185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문의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약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 [법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법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