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장애인 로봇재활 시범사업
로봇재활기기를 공공의료에 도입하여 장애인의 건강능력향상 도모
지원 조건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 방문 및 전화 접수
- 전화 문의
- 동대문구보건소 의약과 방문건강팀 ☎ 02-2127-5339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
지원 대상
❍ 장애인 및 예비장애인
- 뇌병변장애 및 지체장애 우선
지원 내용
❍ 로봇재활 운동교실 운영
- 상하지 관절에 로봇재활기기를 적용하여 관절가동범위 향상, 관절구축예방
- 로봇재활기기를 이용한 근력강화
- 대상 : 뇌병변 및 지체장애
❍ 장애인 복지관 대여 및 재활서비스
- 관내 장애인 복지관 2개소에 대여하여 복지관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
❍ 가정대여 및 찾아가는 로봇재활 서비스
- 가정에 로봇재활기기를 대여하여 스스로 기기를 사용하여 재활운동 시행.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필요시 재교육
❍ 지역 참여기관과의 간담회 및 운영 회의 실시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및 전화 접수 - 02)2127-5185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문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동대문구보건소 의약과 방문건강팀 ☎ 02-2127-5339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약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
[법령]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법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