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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지자체보육·교육현물개인·법인/시설/단체

IT 희망나눔 사랑의 PC 지원

중고 PC 정비 후 정보소외 계층에 보급하여 정보접근성 향상 및 정보활용능력 제고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 가까운 동주민센터(신분증, 보급대상 증명서류 지참)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9조)

지원 대상

○ 보급대상 : 동대문구 관내 주소지를 둔 개인이나 기관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로부터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 - 아동복지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중 1급 내지 7급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그밖에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 내용

○ IT 희망나눔 사랑의 PC 보급 - 내용연수가 경과된 행정업무용 PC를 정비하여 정보소외 계층에 무상 보급 - 보급장비 : PC,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스피커, 멀티탭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신청 : 가까운 동주민센터(신분증, 보급대상 증명서류 지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사랑의 PC 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보급대상 증명서류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스마트도시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