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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감면)개인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감면·면제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항)

지원 대상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동대문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확인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대상(예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른 수급자 면제)

지원 내용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감면·면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별도 구비서류 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원여권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