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감면)개인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감면·면제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전화 문의
- 민원여권과 ☎ 02-2127-4461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항)
지원 대상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동대문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확인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대상(예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른 수급자 면제)
지원 내용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감면·면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별도 구비서류 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민원여권과 ☎ 02-2127-4461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원여권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항)